여성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으나 실수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2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조작하던 중 실수로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촬영 소리가 난 후 당황하는 의뢰인을 본 여성은 불법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의 핸드폰에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이 의심될 만한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촬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와 의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 해석,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스마트폰 조작 실수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는 진술을 일관하였습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결과 문제가 되는 사진 이외에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③ 타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는 사진들과 대조하였을 때 해당 촬영물은 성적 만족을 가지고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나, 해당 촬영물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촬영물이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