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여 최종 무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교제했을 당시 동의 하에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다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기에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문자, 카톡,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직후 두 사람 간에 대화를 나눈 통화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피해자의 주장 등을 매우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인정할 만한 사실과 피해자의 주장에 있어 모순된 점을 찾아 신빙성이 부족함을 꼬집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