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 기초사항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인과 술을 먹기 위해 한 가게에 방문하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지인의 여자친구와 다른 지인까지 합석하여 4명이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져 가게 마감시간이 되자 지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먹자고 하여 자리를 정리한 뒤 택시를 타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후 다 함께 잠을 자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고소인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스마트폰까지 압수당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촬영음을 들었다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단순 채팅을 했을 뿐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분석하였으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닌 소리로만 들었다 진술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