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를 제기해 벌금형을 받은 사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몰래 나체를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탄원해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을 낮추어 보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의자 신문 시에도 억울하다는 진술을 해 선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뒤늦게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한 결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합의 내용에 동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② 항소 전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촬영된 사진은 유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 역시 유포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징역 4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