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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교제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교제 중인 본 사건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본인의 스마트폰을 방 안에 숨겨 놓은 후 성교 행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발생된 피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본 사안은 여타 사례들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는 의뢰인의 양형 입증에 중점을 두고 조력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담당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유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생활 태도, 주변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으며 현재 매우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려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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