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인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그의 처에게 보냄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기혼자로 의뢰인과는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관계를 끝내고자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SNS 를 통하여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전송받은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적인 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은 아니었지만 촬영물 내용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까지 하였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는데 조력함으로써 처벌 불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밝히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 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 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나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