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 후 항소를 제기해 벌금형을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이후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형 조건에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다시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양형 조건에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rn 일찍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써 피해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 동영상 유포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 을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를 전했으므로 양형이 재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론 내용을 참작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