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신고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기소(벌금 3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후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후 사진을 바로 삭제했지만 촬영 행위를 목격한 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물을 확인했으나,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순순히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이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진을 삭제한 행위로 증거 인멸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밝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을 하고자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했고,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범행 당시 바로 사진을 지웠으며, 이는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② 의뢰인은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약식 기소(벌금 3백만 원) 결정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