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창문 사이로 화장실을 몰래 촬영해 입건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오피스텔 주차장 담을 넘고 화장실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온 의뢰인의 손과 핸드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근처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에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 불법촬영을 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가 동시에 적용될 것이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리인과 면담을 가지며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 역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양형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해 피해자에게 사죄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약식 기소(벌금 5백만 원)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