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및 육아 등의 스트레스가 심한 이유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의 탄원과 의뢰인의 강한 개선의 의지로 3년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에 징역 4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검사 항소 시에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판결이 파기 되고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원심이 고려한 사정보다 중대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이유는 원심판결 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항으로써 판결에 부당함이 없고, 의뢰인이 원심 판결 후 성실히 치료에 임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검사가 주장하는 바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항으로 재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②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치료에 성실히 임하여 충동조절장애가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