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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3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출 사진을 소지하고 유포해 고소된 사례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소지하고 유포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및 반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귀었을 당시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몰래 캡처해서 소지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제 3자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제 3자로부터 노출 사진 유포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른 소지와 반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불법 촬영을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소지하고 반포했을 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반포 행위의 경우 온라인에 유포될 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아 무거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컸기에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합의 이외의 정상 참작 요인을 검토했습니다. 형사 공탁을 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 당시에 갓 성년에 이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함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여서 범행의 중대함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② 본 범행의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유포의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습니다. ④ 의뢰인의 가족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 밝혔고, 주변인들도 선처를 호소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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