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명확함에도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통하여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한 번 접촉해도 피해자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른 신체부위도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지하철 내에 부착되어 있는 영상자료를 통해 본인의 범행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해볼 것을 권유해주었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리를 통하여 합의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rn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