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혐의 사실: 준유사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그 옆에서 먼저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깨우고는 의뢰인의 정액이 항문 등에 묻어 있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해오기로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준유사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피해자의 항문 등에서 의뢰인의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만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처음에 동성끼리 성추문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용히 합의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나 사정을 하게 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억울한 사실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모순된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공갈죄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다수 있는 점, 의뢰인은 조루증이 있어 피해자가 정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유추되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의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