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후에 추행하고 촬영하는 행위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들과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서 취하게 한 후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추행하였으며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네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었으며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될 뿐더러,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동시에 행하여 가중 처벌이 되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네 차례 범행을 하여 상습성에 의하여 더 한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회적 파장이 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며, 의뢰인의 부모님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나,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재판부에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의 상황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 어린 나이에 잘못된 성 인식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②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의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죄하여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에 따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