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준강간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동의를 얻고 성적인 관계를 했다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 주장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빠른 해결 방법을 찾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저희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사안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성관계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과 마신 술의 양이 평소 피해자의 주량에 비하여 심히 적다는 점, 약 성분 및 마약류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전 성분 미검출 (음성) 로 확인이 된 점,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 옆에 누운 점 등 성관계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 단정짓기 어렵다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형법 제300조#형법 제30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