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집행유예 선고 -> 항소 재판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나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법정에서 집행유예rn 2년을 선고받아 항소 재판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은 사내 인사규정으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었으며, 외벌이인 본인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사건 담당 변호인은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두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어떠한 이유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와 층간 소음을 조심해 줄 것을 여러 번 부탁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뒤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거주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의 인사를 전달한 점과 현재 이사를 하여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될 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이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