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어 옆 집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주거침입죄로 법적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다른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집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본인의 집으로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점,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