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주거침입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옆 집을 자신을 집이라 착각하여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안에 있던 주민이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해 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20대였던 의뢰인은 이 문제로 자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을 염려하여 빠른 시일 내 저희 법인을 방문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우리의 법은 베란다나 복도, 공동현관 등을 침범했을 때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3년 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로 옆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었다는 점과 당시 취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도 및 공동현관 CCTV 영상, 섭취한 음주의 양, 출입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