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1 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집을 오랫동안 처다보았습니다. 집 내부에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더 노골적으로 집 내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다 집 안에도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베란다를 통해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을 정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초범인 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