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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혐의없음

[주거침입] 만취 상태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혐의 받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술에 취해 착오가 있었음을 강조해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에게도 집 주소를 잘 못 알려주는 바람에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옆 동에 하차했는데요. 집의 구조가 비슷했기에 본인의 집이라 생각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걷어차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착오로 인해 생긴 일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평소 본인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는 점과 택시 기사의 증언,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착오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블랙박스 및 증언 그리고 폐쇄회로 영상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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