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자인 의뢰인이 리마스터링 앨범을 발매 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초반 피의사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리마스터링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동저작자를 앨범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앨범을 발매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에 공동저작자로부터 판권 등을 전적으로 양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준비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동 저작자이며 판권을 양도 받은 자로서 리마스터링 앨범을 발매한 것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에 과거에 의뢰인이 판권을 양도 받은 경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동저작자를 등록한 경위 등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자료들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밝혔습니다. ① 사망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할 당시 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한 점에 따르면 의뢰인이 공동저작자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인은 판권을 양도 받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망한 저작자는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저작자인 의뢰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이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