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에 해당한다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장애인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
사건 개요
피의자는 업무를 알려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흐른 후라 더욱이 난감함과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추행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본 후 사안을 재구성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은 사이라는 점, 업무상 신체접촉이 동반되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다는 것과 이 행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의자가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가르칠 때에 비슷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과 쉬는 시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본건 행위를 한 점, 나아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