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음행을 강요해 구속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를 제기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성매매 장소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보호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의 하에 진행한 성관계였지만 피해자가 만 15세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해 항소를 제기했을 때 유리한 결과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의 부모님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 공탁을 해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변경된 사실을 밝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로부터도 성 피해를 입은 사실도 함께 고소한 점을 미루어 보면 의뢰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의뢰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인 결과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용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원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