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인 의뢰인이 초진 후 프로그램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고 최종적으로 다른 의사의 서명이 들어감으로써 진료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변론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30대 중반 혐의 사실: 의료법 위반
사건 개요
모 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환자들의 초진을 본 후 진료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에 본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련의인 의뢰인이 진료를 기록하고 저장한 후 주치의가 복사해 진료기록부에 본인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하고 초진을 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다른 의사가 초진한 것처럼 나타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할 고의를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료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료 기록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어떠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거짓 기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의뢰인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초진의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성명 이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 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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