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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무죄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 거짓 또는 과대 광고로 기소된 사례

어깨밴드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기 거짓 및 과대 광고로 기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어깨밴드 판매자 혐의사실: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목, 허리 등을 지지하는 어깨밴드를 판매하는 자입니다. 해당 어깨밴드는 식약처를 통해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를 진행하면서 유입 검색어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검색어는 포털 사이트의 내부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됐고, 의뢰인이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거짓 또는 과대 광고가 인정될 시 해당 품목의 판매가 정지되거나 광고가 정지되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검찰 측이 거짓 또는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유입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고, 판매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식품의약처가 발행한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에 명시된 판단 기준을 살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의료기기법에 반하는 광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유입 검색어는 포털 사이트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② 광고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③ 광고 내용에 의학적인 용도나 효과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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