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음주수치와 재범으로 실형 선고 위기에서 집행유예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2회 혐의 사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17% 에서 700m 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주의 횟수가 2회 이상이라는 점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고, 음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동종 범행에 이르러 경각심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 유리한 정상을 찾아보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병원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홀로 가정의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어 강제노역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후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