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하여 집행유예 감형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3회 혐의 사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 재판을 원했던 가족들은 1 심 법인이 아닌 저희 법인과 함께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사안의 심각성이 중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마지막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 것은 2015년도로 과거에 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과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1 심 재판에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 정리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는 무거우므로 부당하다며 항소 재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