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유사성행위를 해 성매매로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성매매(유사성행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본가에 방문하면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사지만 받으려고 했으나, 종업원이 다른 코스를 제안해 추가금을 결제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의뢰인도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시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애초에 마사지만 받을 목적이었으나 종업원의 권유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됐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의뢰인은 본 사건의 범행 이전에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관련된 교육 이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