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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무혐의

[유사강간]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유사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대학 후배를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호텔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의 우려가 있어 걱정이 컸으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내 규정에 따라 퇴사 수순을 밟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에게 동의를 구한 후 스킨쉽을 했던 것일뿐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라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경찰조사에서 올바른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질의응답지를 만들어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날 전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 대화녹음 파일, 숙박업소 CCTVrn 영상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동의를 구한 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과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사는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들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유사강간에 대한 혐의 증거가 없다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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