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직장에서 1억원의 업무상횡령 하였으며 혐의도 명백해 불리한 측면이 많았던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업무상횡령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기업에서 8년차로 일하고 있던 회계 직원이었습니다. 홀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큰 돈을 만질 기회들이 여럿 있어 직원횡령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한 기간은 총 3년으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적발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여 총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는데요. 결국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업무상횡령죄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실수였을 뿐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님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찍혀져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혐의는 인정하나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나타나게 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 측 피해변제를 약속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