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업무방해rn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가게 영업 종료를 언급하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내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무자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과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점 등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해당 사건 이 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