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직진하여 10세 피해자와 충돌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50대 중반 혐의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의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10세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자전거는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황급히 내려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괜찮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직진하여 어린이와 충돌에 이른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본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아픈 곳이 발생하였음을 밝혔는데 경찰 조사 당일에는 아픈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판결례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변경 및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시에 입회하여 충돌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사실이 납득할 만하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