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청성매매 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성행위를 해줄 시 용돈을 지급하겠다 권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억울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대여성이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락만 취했을 뿐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지는 않은 점,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