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지른 A씨와 일부 사건을 공모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항소를 제기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게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 배포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또 다른 피의자인 A 씨로부터 미성년자가 나체로 잠든 장면 또는 미성년자와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전달받아 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와 공모하여 만 17세인 B 양과 유사 성교 행위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단독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성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함께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80시간의 교육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 B 양과 관련된 사건에만 공모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항소를 제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A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의뢰인이 공모한 점이 있어 실제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하여 형량이 무겁게 선고된 점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기 전 B 양 측과 합의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밝히며 그래도 B 양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B 양 측은 합의 내용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이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일조한 점, 이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밝힌 점에 따르면 양형 기준을 참고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종합하며 보면 원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처하나 5년간 집행 유예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