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의 성을 두 차례 매수하였으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5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rn A 씨가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알선한다며 올린 프로필을 보았고 A 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A 씨와 약속한 장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관계 대가로 A 씨에게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 씨를 통하여 두차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하였으므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나눈 SNS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양형 조건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