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재직 중에 학생을 추행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중반 혐의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담 교사로 재직 중에 본 사건의 피해자이자 본인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몸매가 좋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하였고, 직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적인 자리를 마련한 후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연인처럼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도 수 회 보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를 본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안이 심각하여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보통의 관계 이상이었음이 추정 가능하나, 의뢰인의 직업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미성년자에게 발신하였으므로 아동학대 혐의로 인하여 가중 처벌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은 그렇게 주장할 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 신문 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로 크게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할 양형 조건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기소 결정이 나기 전부터 진지한 반성에 이르러 스스로 교직을 떠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② 본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사회적 유대 관계도 뚜렷하여 재범할 여지가 없는 자입니다. ③ 경찰 조사 초반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점은 정상 참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