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출을 요구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와 음성채팅을 하는 앱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인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 등의 노출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은 후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 부모님에게 사실을 고백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에게 노출과 음란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였으므로 아청법에 따른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경합함으로써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안 처분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으로 피해자는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처벌 불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밝혀 선처하여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르러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③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 점은 정상 참작해야 할 부분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