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의 일종임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학급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후 잘못을 제공한 아이에게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동이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혼을 냈다 말을 하였고 화가 난 학부모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꾸지람을 한 것라는 것과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는 점, 주변 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복지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