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꼬집어 무혐의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본인이 담당하던 반의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여 훈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육 당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아동의 부모님은 자녀의 말만 듣고 아동학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의 행위가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였으므로 CCTV 를 열람 및 분석해보았습니다. 게다가 학대가 인정될 경우 10년 넘게 근무해왔던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동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으며 유기 및 방임하는 것과 같은 학대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후 아동이 의뢰인을 피하거나 우는 등의 행동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학대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