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사용한 장치가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5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실용신안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자재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건물 공사에 필요한 장치를 제작하여 공사 현장에 납품한 바, 해당 장치가 고소인이 출원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그러나 문제가 된 해당 장치는 고소인이 실용신안권을 출원한 이전부터 의뢰인이 직접 고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하였고, 이후에 고소인이 출원한 실용신안권을 인지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건 처분을 받기 전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변소의 기회가 있어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이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기 이전부터 의뢰인은 해당 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② 00년도부터 해당 장치를 납품해 온 바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인지하고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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