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직장동료를 스토킹하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초반 피의사실: 스토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여 전 여자친구와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고지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뒤늦게 합의가 성사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재판부에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만한 양형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공소 제기된 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 불원을 받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과거에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본 사건 범죄와 연관성이 없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의뢰인은 사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에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