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중반 혐의 사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인 자녀 (8세) 와 함께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TV 를 시청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가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가슴이 아닌 배를 만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친모에게 전하였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친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신고인인 친모와 피해자인 자녀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족간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로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법률 상담 시 평소 자녀와 스킨십이 잦은 편이며, 직접적으로 가슴을 만지려는 의도는 없었고 배를 만져주다가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였는데 피해자인 자녀가 의뢰인이 집에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보다 생략되었거나 축소되어 나타나 신뢰하기 어렵다 고 보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입증 된다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측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