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성착취물소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낙서를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해 전달하라 지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진을 본인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촬영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였으며 경합된 죄를 범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면제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