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성범죄 전력 있음 혐의 사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총 2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횟수에 따르면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함에 따라 변호인은 이 점이 참작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우나, 최초 신고자인 피해자가 있어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크게 노력하였기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는 의뢰인이 보인 진심어린 반성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성품, 생활 환경, 사회적 지위를 참작하면 성범죄 교육만으로도 재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