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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기소유예

[성매매] 회사원이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건

성매매를 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적발되었으나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2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처음 사용하였고 실제로 모텔에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로써 현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다가 여성을 체포하면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된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의자 진술 시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성매매 전력을 제외하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호기심에 시도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초범이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판결문·처분 결과 문서 (개인정보 마스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 등 식별 가능 정보는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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