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인 여성인 것처럼 속여 성매매를 제안했고,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누명을 벗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본 사건의 고소인을 알게 됐고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당시에 고소인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핑계로 나체 상태인 의뢰인의 손발을 포박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있는 집에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치스러워 포박을 풀고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경미한 폭행을 행사했고, 도어락을 손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보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성범죄 변호와 무고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알고 보니 본 사건의 피해자는 만 17세인 미성년자였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될 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채팅 앱에서 고소인의 프로필은 21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당시에 고소인은 화장을 진하게 해 성인 여성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이 고소인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을 때는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성인 행세를 한 점을 밝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디지털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진실로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② 채팅 앱에서 주고받은 고소인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고소인은 채팅 앱에서 포박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따르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해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했으며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