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함에 따라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중반 혐의 사실: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수 회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성매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 을 위반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을 매도한 자도 성을 매수한 자와 같이 처벌합니다. 그리고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도 성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경우 업소를 불시 단속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 이체를 받은 사실이 있어 성매매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는 매우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른 양형 조건을 정상 참작해 벌금 1 백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