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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징역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된 사례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음란물유포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다수의 이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NS의 팔로워수를 늘릴 목적으로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은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15건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것이 드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유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불법촬영 행위 후 유포하였을 때 가중 처벌이 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으므로 음란물유포 혐의가 더해져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따르면 죄질 자체도 매우 나쁘고, 상습적이며, 복수의 혐의가 적용된 점에 따르면 가중 처벌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추었기에 구속될 상황이란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과 평소 생활 양상 등을 조사하여 유리한 정상을 찾고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도 재판부에 전달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으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② 범죄에 이용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따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하되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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