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렀으나 합의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
의뢰인 기초사항
rnrn rnrn 남성, 50대 중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rnrn 혐의 사실: 상해 rnrn rnrn
사건 개요
rnrn rnrn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옆 테이블에 착석한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수 회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rnrn rnrn
사건의 특징
rnrn rnrn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 정도가 훼손된 정도에 따라 죄질이 달리 판단됩니다. 경미한 상해의 경우 형량이 감경되는 사안으로 고려됩니다. 중한 상해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형량 가중 판단이 고려되었습니다. rnrn rnrn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rnrn rnrn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용서를 원치 않았으나, 변호인이 대신하여 피해자가 힘든 사정이 있어 사건 당일 주취에 이른 점을 피력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인이 제시한 합의 내용에 동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rnrn rnrn ①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rnrn ②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죄 행위에 이르렀으며, 이후 깊이 반성하여 수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rnrn ③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rnrn rnrn
처분·판결 결과
rnrn rnrn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벌금 400만 원 을 선고하였습니다. rnrn rn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