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뺑소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근 길 차 문을 열다가 실수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기스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 차량에 남겨져 있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른 시간 탓인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본인의 명함을 올려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뺑소니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인의 명함을 남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으로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차량에 명함을 올려놓고 출근했다는 점, 고의적으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무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